성분 사전 › 알레르기 표시 대상 19종
새우
라벨에서 만나는 이름: 새우살 · 새우분말 · 새우추출물 · 새우젓 · 건새우 · 새우가루 · 흰다리새우 · 대하 · 새우액젓 · 내 알레르기인지 모르겠다면 검사 안내 · 식당에서 보여 줄 알레르기 카드
정의
새우와 새우 가공품(새우젓·건새우·추출물). 게와 함께 갑각류입니다.
몸에서의 작용
트로포미오신이 주 알레르겐으로 열에 강합니다. 성인기 발병이 흔하고 자연 소실이 드뭅니다. 새우를 삶은 김에 노출돼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
주의점
김치(새우젓)·라면 스프·과자·소스·볶음밥에 흔합니다. 새우젓은 소량이라도 표시 대상입니다.
같이 조심할 것 교차반응 · 개인차 큼, 검사로 확인
게·랍스터와 교차반응이 매우 높고, 집먼지진드기·바퀴와 알레르겐을 공유합니다. 아황산류가 새우 보존제로 쓰여 ‘새우 알레르기’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근거와 규제 단정 대신 검증 가능한 공식 정보
- 근거 수준
- 확립 — 표시 의무 대상(식약처). 교차반응·내성 정보는 학회(AAAAI·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) 환자용 자료 수준이며 개인차가 큽니다.
- 규제·기준
- 식약처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알레르기 유발물질 19종 — 원재료로 쓰였으면 함량과 무관하게 표시해야 하고, 같은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섞일 수 있으면 ‘혼입 가능’ 주의 문구를 씁니다. 포장 표시가 정본이며, 이 사전의 제품 목록은 품목제조보고 원문에 낱말이 있는 제품입니다.
- 출처
- 식품등의 표시기준 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(법제처) ·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알레르기 정보 · AAAAI(미국 알레르기·천식·면역학회) Food Allergy ·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
- 최종 확인
- 2026-08-25 · 오류 제보는 이 항목 이름과 함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