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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인 커피 · 에너지음료
정의
커피·차·초콜릿·에너지음료의 각성 성분. 식약처는 1mL당 0.15mg 이상이면 '고카페인' 표시를 요구합니다.
몸에서의 작용
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졸음을 줄이고 심박·이뇨를 늘립니다. 반감기는 약 5시간입니다.
주의점
성인 1일 권고 상한 400mg, 임산부 300mg, 청소년은 체중 kg당 2.5mg입니다.
근거와 규제 단정 대신 검증 가능한 공식 정보
- 근거 수준
- 식약처 권고 기준 + 규제기관 평가(EFSA 2015)
- 규제·기준
- 식약처 1일 최대 섭취 권고량: 성인 400mg, 임산부 300mg, 어린이·청소년 체중 kg당 2.5mg. 1ml당 0.15mg 이상이면 「고카페인 함유」 표시 의무.
- 출처
- 식품의약품안전처 · 식품등의 표시기준(법제처)
- 최종 확인
- 2026-08-25 · 오류 제보는 이 항목 이름과 함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