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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인

커피 · 에너지음료

기타 원재료커피·차·초콜릿·에너지음료의 각성 성분. 식약처는 1mL당 0.15mg 이상이면 '고카페인' 표시를 요구합니다.

적을수록 유리원재료·첨가물 — 제품별 함량 데이터 없음

정의

커피·차·초콜릿·에너지음료의 각성 성분. 식약처는 1mL당 0.15mg 이상이면 '고카페인' 표시를 요구합니다.

몸에서의 작용

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졸음을 줄이고 심박·이뇨를 늘립니다. 반감기는 약 5시간입니다.

주의점

성인 1일 권고 상한 400mg, 임산부 300mg, 청소년은 체중 kg당 2.5mg입니다.

근거와 규제 단정 대신 검증 가능한 공식 정보

근거 수준
식약처 권고 기준 + 규제기관 평가(EFSA 2015)
규제·기준
식약처 1일 최대 섭취 권고량: 성인 400mg, 임산부 300mg, 어린이·청소년 체중 kg당 2.5mg. 1ml당 0.15mg 이상이면 「고카페인 함유」 표시 의무.
출처
식품의약품안전처 · 식품등의 표시기준(법제처)
최종 확인
2026-08-25 · 오류 제보는 이 항목 이름과 함께

이 성분이 표시된 제품 56,694건

원재료 표기에 ‘카페인·Caffeine’ 낱말 포함 · 0개 표시 · 함량 아님

표시된 제품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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